경남도 도내 골프장 농약 사용량 일제 조사
경남도 도내 골프장 농약 사용량 일제 조사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5.22 18:29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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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조사

경남도는 도내 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맹·고독성 농약 사용량 일제 조사를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 내 농약 사용에 따른 주변 지역 수질오염 예방과 농약 사용 저감 및 친환경 농약 사용 권장을 위해 추진되며, 주요 내용은 농약 사용량,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자발적 농약사용량 저감 노력, 친환경 농약 사용권장 지도 등이다.

조사 방법은 골프장별 사용 농약 품목·사용량·사용면적을 조사하고 골프장 내 토양(그린, 훼어웨이)과 수질(연못)을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창원시, 양산시 등 5개 시군에 소재한 골프장은 도, 시군이 합동 조사하고 그 외 시군 골프장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없었으며, 도내 40개 골프장 중 8개 골프장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김한준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지속적인 조사와 농약 사용 저감 유도를 통해 골프장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내 소재 모든 골프장에 친환경제 농약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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