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선관위 류경완 후보 친인척 선거법 위반 고발
남해군선관위 류경완 후보 친인척 선거법 위반 고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5.22 18:2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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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경남도의원 선거 남해군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예비후보의 친인척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남해군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와 제254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혐의로 류경완 예비후보 친인척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남해군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지에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돌린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예비후보 친인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도의원선거 남해군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장행복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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