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창원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5.23 19:09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분 이자…1인당 최대 25만원

1년분 이자…1인당 최대 25만원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

창원시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을 위해 총1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중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융자를 받은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되며,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서류를 창원시청 경제기업사랑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자 지원은 신청서 접수 후 선발과정을 거쳐 6월과 12월, 연 2회 이루어지며, 지원금액은 융자금에 대한 1년분 이자로 1인당 최대 25만원(단, 혼례비는 31만2500원)이다.

조현국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장은 “창원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근무하는 우리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