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 탄생
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 탄생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5.23 19:0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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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외리 백산그랜드명가 세대 61% 동의 얻어
▲ 고성읍 동외리에 소재 ‘백산그랜드명가’가 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고성군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성읍 동외리에 소재한 ‘백산그랜드명가’를 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백산그랜드명가는 총 54세대 중 33세대의 동의(61.1%)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11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아파트 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되며 간접흡연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 및 금연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왕영권 보건소장은 “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군 내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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