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도 몰카 성범죄 극성 대책 시급
도내에도 몰카 성범죄 극성 대책 시급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5.24 20:3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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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만 매년 100건 상회…“시민 관심과 제보 필요”
▲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가 야외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 경고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다.

홍익대 몰래카메라사건(이하 몰카) 등으로 몰카의 판매금지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기는 등 몰카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에서도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3년간 발생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건수는 455건이었으며, 2015년 141건, 2016년 115건, 2017년 199건으로 올해에도 56건이나 발생해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으로 유포한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순식간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에 의해 처벌된다. 단순촬영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반포, 판매, 대여, 전시 및 상영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넘쳐나는 몰카 성범죄에도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내 불법촬영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은 87명으로 이들은 전담인력이 아닌 개인 업무와 겸용한 탓에 주기적으로 단속에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동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도내 23개 경찰서 합동점검반 439명은 도내 공중화장실 4477개와 물놀이시설 13개, 대형목욕탕 탈의실, 학교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간과 장소를 선정해 탐지장비 55대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 등 맞춤형 예방·단속 활동을 한다.

또한 지난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범죄예방진단팀을 활용해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등 여성불안장소 ‘범죄안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를 계기로 커진 여성악성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적극적인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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