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산물 추천상품·청경해 지정
道 수산물 추천상품·청경해 지정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5.27 19:11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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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심사·심의위원회 심사 거쳐 23일 최종 결정
▲ 경남도는 23일 수산식품분야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수산물분야 ‘추천상품(QC)’과 ‘청경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55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수산물분야 ‘추천상품(QC)’과 ‘청경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55개 품목을 지난 23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천상품(QC)’과 ‘청경해’는 도내 생산·제조·가공되는 상품에 대해 지정하고 있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의미로 2012년부터 경남도 수산물공동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수산식품분야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시군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생산·가공과정 및 환경, 설비, 원료사용 실태 등 현지심사(4월 23일~5월 4일)를 실시했고, 5월 23일 지정적합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품목은 신규지정된 24개(9개 업체)를 포함해 기존 품목의 기간만료에 따른 재지정 31개(17개 업체) 등 총 55개(26개 업체)로 도내 대표수산물인 멸치(12), 홍합·바지락·피조개 등(11), 굴(9)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징어(4), 김(3), 재첩(3), 어류(4), 기타(9)순이다.

지정업체는 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등 품질 향상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홍보와 판로 확대로 향후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청경해 지정품목과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16년, 25개 업체→ ’17년 33개 업체) 청경해 포장재 제작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73% 증가한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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