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권자가 후보자 전과 내용 살펴야
사설-유권자가 후보자 전과 내용 살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28 18:56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경남의 후보자 상당수가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져 이번 선거에서도 전과자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총선에서도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로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전과를 놓고 자질검증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결과 경남지사 3명과 도내 18개 시장·군수 63명 등 66명이 단체장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이중 45.5%인 30명이 전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기록 최다 보유 시·군은 시의 경우 김해시가 6명의 출마자 중 4명이 15회의 전과기록을 보유했고, 군에서는 산청군이 4명의 출마자 중 3명이 12회의 전과기록을 보유해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전과 내용을 보면 학생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전과를 기록한 후보자도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주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을 문 단순 사례가 많다.그러나 전과가 5건에서 9건에 달하는 후보들도 있고 보면 과연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또한 단순 도로교통법 차원을 넘어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 건축법, 환경법 등의 위반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물론 전과가 있다고 모두 주민대표로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 실수를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도덕성과 준법성은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에게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자세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