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영농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유
합천군 영농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유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05.28 18:5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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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재해보험 가입촉진 교육·대책회의 개최
보험료 정부ㆍ지자체 80% 지원ㆍ농가 20% 부담

합천군은 이상저온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농가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농협, 읍·면사무소 직원, 농업인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교육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태풍 등의 대형 재해는 발생이 줄었으나, 올해 3, 4월의 눈과 이상저온 으로 재해가 발생하였고,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과 소멸성 보험으로 인해 농가의 가입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재해 지원의 재해 대책비는 영농재개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적인 성격이며, 실제 피해보상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 및 대책회의는 지자체 및 농협의 보험 담당자와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농협보험본부 김영식 차장의 벼 및 원예시설 보험 상품 안내 후 농업재해보험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합천군의 지난해 벼 재해보험 가입현황은 492농가 701ha, 총 보험료 97백만원이며, 보험금 지급 받은 재해유형으로는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조수해, 가뭄 등이었고 농가가 낸 보험료 대비 작게는 7배에서 많게는 54배까지 보험금을 받았다.

벼는 이앙 여부과 관계없이 오는 6.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단위는 농지당 가입금액이 50만원 이상(약 300평 이상)이며,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여 농가는 20%만 부담하므로 국가가 제공하는 재해보험이라는 안정장치를 보다 많은 농업인이 활용하고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가입을 권장 한다”고 밝혔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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