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경력 총 5년·동일기업 3년 이상 근무 근로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양산 평산 코아루 2차’ 아파트의 특별공급 물량(6세대)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입주희망자를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택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제외대상 근로자는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전 직장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gyeongnam)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5일까지 창업성장지원과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영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과 장기재직을 위한 동 주택우선공급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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