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불법 어구 강제철거 실시
고성군 불법 어구 강제철거 실시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5.29 19:29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

▲ 고성군은 29일부터 불법어구 철거에 나섰다.
고성군은 29일부터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분쟁을 유발하는 불법어구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어구 철거에 나섰다.

불법어구는 대부분 무허가 정치성 구획어장으로 그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불법어업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군은 이번에 봄철 전국 불법어업 합동단속과 병행해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강제철거작업을 들어간다.

아울러, 이번 단속 시 해난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구명동의 착용, 안전조업 지도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어구시설을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행정대집행을 통해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어구 철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해양수산과(670-2482)로 문의하면 된다.백삼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