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민노총 공무직 임금교섭 개시
거창군-민노총 공무직 임금교섭 개시
  • 장금성기자
  • 승인 2018.05.30 18:55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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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무직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 가져
▲ 거창군은 지난 2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민노총 거창군 공무직지회와 2018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거창군은 지난 2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거창군 공무직지회와 2018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2010년 결성된 거창군 공무직 노동조합은 1년 단위 임금교섭과 2년 단위 단체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상견례를 통해 기본급 8.7% 인상, 명절휴가비 증액, 전체 직군 13만원의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현재,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60세의 정년보장과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 적용 및 각종 수당 등의 임금체계로 구성돼 있다.

거창군은 공무직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세부검토를 거쳐 7월부터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과 군 재정 등을 반영해 사회적 공감과 이해가능 범위 내에서 성실히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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