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
거창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4만1605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의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6%(전국 6.3% 경남 7.9%) 상승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임야 등 실거래 가격의 반영을 통한 지가 현실화 등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토지의 ㎡당 가액으로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이용하면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약 60여곳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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