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남 최초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
창원시 경남 최초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5.31 18:4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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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 아동에 체계적인 급식 지원 방안 마련

아동이 행복한 창원시, 아동이 안전한 창원시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5월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저소득 아동 누구나 건강복지 혜택에서 소외됨 없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아동급식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법적인 저소득층과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중인 가구 등의 아동, 보호자가 사고·질환 등으로 양육이 미흡한 가구의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며,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이 밖에 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통반장·담당공무원 등이 가정 형편상 급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는 조례안에 급식지원 방법, 급식대상자 선정, 조사 실시, 급식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체계적인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한 급식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실시, 급식의 질·영양·만족도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동급식지킴이 운영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해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창원시에는 5월 현재 6850여명의 저소득 아동들이 토, 일, 공휴일, 방학 중 1인 1식 4000원의 단가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편의점, 부식을 구입할 수 있는 마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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