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처벌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처벌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6.04 20:3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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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선거 현수막 훼손한 3명 검거

진주경찰서(서장 정성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한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피의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지난 31일 오전 4시10분께 진주시 금산면 소재 모 아파트 울타리에 설치돼 있는 모 시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친구지간인 A씨(19·학생)와 B씨(19·무직)를 검거했다.

또한 2일 오전 4시5분께는, 진주시 하대동 소재 인도 주변 설치해 놓은 모 진주시장 후보의 현수막과 100여미터 떨어진 장소에 게시된 모 도지사 후보의 현수막을 커터 칼로 수회 찢어 훼손한 C씨(25)를 검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중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다.

경찰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6월24일까지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선거사범에 총력 대응하는 ‘총력단속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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