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우수 관광상품 개발 관광사업자 지원한다
창원시 우수 관광상품 개발 관광사업자 지원한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04 20:38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상품 개발·홍보·마케팅 보조금 지원 규정 마련

창원시는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5월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 전에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으로만 한정돼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창원시 우수 관광상품 전국 공모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이는, 창원의 우수한 관광·문화·역사 자원과 지역 내 음식점, 숙박시설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이 공모전에 선정된 관광사업자에게는 창원시장 명의의 ‘우수관광상품 인증 마크’ 부여와 함께 홍보·마케팅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해당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 사업이 전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창원 관광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유도하고 창원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콘텐츠 발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규종 창원시 관광과장은 “창원의 관광사업 활성화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창원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할 우수관광상품 전국 공모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원 유일의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