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남해군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6.06 18:2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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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통해 접수

남해군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청년) 2차 신규가입대상자를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수급 가구(3인가구 기준 소득기준 8만83000원이상)가 매월 10만원(5만원)씩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10만원 납입)으로 3년 만기 시 최고 약 1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 184만1000원 이하)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가 가입 가능하며,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 적립한다.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018년부터 신설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본인의 근로·사업이 중위소득 20%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청년(15~34세) 수급자가 가입 가능하며 본인 납입금 없이 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해 통장에 자동 적립하고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및 탈수급을 하지 못해도 본인 적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가구의 자립의지와 적립금 활용계획 등 소득재산 조사 및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055-860-3818) 또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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