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후보측, 차상돈 후보 검찰 고발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측, 차상돈 후보 검찰 고발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06.06 18:2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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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현장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송도근 한국당 사천시장 후보 팬클럽 대표인 김강호씨는 지난 4일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지청에 민주당 차상돈 후보와 사천시민연대 박종순 대표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유포 및 형법 309조 제2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인 대리인으로 장진호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차상돈 후보는 6월 2일 사천읍 탑마트 앞에서 금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과 공동으로 선거유세에서 ‘가정에 물먹는 하마가 있듯이 사천에는 뇌물 먹는 하마가 있다’, ‘뇌물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뇌물 하마 같은 사람이 사천시장을 할수 있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한 “차상돈 후보는 박종순씨가 발행한 신문을 들고 차량유세를 하면서 ‘송도근 사천시장의 지인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됐다’고 해 피해자 송도근이 뇌물죄로 형사처벌 받은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고 ‘뇌물먹는 하마’라는 표현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종순씨는 4월 1일 자신이 발행인인 시대뉴스타임을 통해 ‘송도근 사천시장 뇌물수수 협의와 관련 측근 L씨 전격 구속’이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의 기사를 게재해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구속된 한씨는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송도근 내지 그 측근이 불법을 저질러 구속된 것처럼 허위 기사를 게재한 바 있고 이건과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요청으로 정정보도 한바 있으며, 언론사 대표로써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피해자의 청렴성과 명예를 크게 훼손시켜 피해자의 당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충분히 알수 있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를 낙선 시키려는 목적이였음이 명백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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