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칼럼-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건강보험 칼럼-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하면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6.07 18:28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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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장
 

정영환/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장-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하였다.

21만 명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정범위 확대와 치매등급 신설 등을 통해 노인인구의 8%인 59만 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는 제도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정부정책 중 가장 잘한 제도로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최근 2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과 ‘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 9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많은 도전적 과제도 눈앞에 다가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2017년 725천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로 인해 치매치료와 간병으로 가족 간의 갈등심화와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공단은 이를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치매 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 1월1일 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장기요양서비스 적용 대상을 경증치매 어르신까지로 확대하였으며,

돌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 계층의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중산층 이하 계층까지 경감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또한,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치매어르신에게 요양, 목욕, 간호, 상담 등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문상담원이 치매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과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지원사업과 치매 수급자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방문간호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그룹홈 등 경증수급자가 주거 가능한 기관 도입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무쪼록 각계각층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치매예방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하고 품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고,

또한, 45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종사자가 전문직업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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