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달라지는 자전거 규정 알아두세요”
창원시 “달라지는 자전거 규정 알아두세요”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07 18:2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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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안전모 착용·음주운전 금지

창원시는 9월부터 달라지는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 홍보에 나선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또한 금지된다. 다만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시는 신설된 자전거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알리기 위해 포스터 1000부, 홍보물 2만5000매를 제작·배포하고 매월 22일 둘둘데이 캠페인 및 반상회보 게시, 자전거 안전교육, 누비자 터미널 키오스크 스크린 송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9월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규정에 따라 창원시와 누비자 운영기관인 창원경륜공단에서는 안전모 도입 및 운영방안 검토에 착수, 법 시행 전까지 공영자전거 누비자에 안전모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진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는 만큼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 자전거 안전모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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