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남해군수 후보 “선거판 어지럽히지 마라”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 “선거판 어지럽히지 마라”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6.07 18:2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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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남 후보가 제기한 어업권·어장이설 등 반박
▲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

박영일 자유한국당 남해군수 후보가 최근 상대 후보의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공세(음해공작)에 내용으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후보는 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선거판을 더럽히지 말라”고 전제했다.

이어 “저는 오늘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상대 후보와 이에 편승해 악의적 여론을 확대 재생산 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지난 4일 민주당 장충남 후보는 남해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존에 주장한 저와 제 아들의 어장이설 문제를 포함한 제 어업권에 관한 문제와 과거 저와 함께 남해군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쳤던 전직 고위공무원과 관련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후보 측과 일부 지역 언론에서 제 어업권 어장이설 논란과 관련해 제기하고 있는 의문은 크게 세 가지”라며 “첫째 제 소유 어장이 지방공무원법상 규정된 영리업무 금지규정 위반이라는 점. 둘째 제 어장 운영과 관련한 수산업법 위반 의혹 제기. 셋째 제 소유의 정치망어장의 패류양식장 전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백히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 없는 악의적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첫째 의문에 대해 “제가 어장을 운영한 것이 지방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규정위반이라는 점은 우선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박 후보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와 관련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설명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이다.

이에 박 후보는 “제 어장은 농림수산업으로 관련규정에 명시된 영리업무로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둘째 의문에 대해 박 후보는 “제 소유 어장을 타인에게 임대해 줌으로 인해 현행 수산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 후보 측과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2017년 초 미조면에 거주하는 모 씨에게 제 어장을 임대해 줬다가 패류양식어업으로 전환하면서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 자체가 없었고, 정확히 설명하면 제 소유 어장의 관리를 위탁한 것에 해당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셋째 의문에 대해 박 후보는 “자신의 정치망어장을 패류양식업으로 전환하면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지켰고, 거듭 강조하지만 어장 전환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의 전권은 경남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비록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네거티브로 고되지만 꺾이지 않고 군민만 보며 나아가겠다”며 군민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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