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합천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06.10 18:2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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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합천군은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127건 7억여 원을 부과,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합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등이 대상이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군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하규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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