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나서
남해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나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6.10 18:2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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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기대

남해군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와 불법 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군은 지도·단속 시 부동산 이용·활용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컨설팅 업체도 파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실거래 가격 거짓 기재와 신고 누락 행위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 접촉이 많은 이가 관행적으로 직거래를 알선하는 무등록 중개 행위 ▲부동산 컨설팅 등의 간판을 주로 사용,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또 현재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고 특히 부동산 중개행위에는 알선도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한 군민 피해 예방을 위해 연중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개설·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홍보효과로 매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체 정화 노력을 통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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