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권한대행 사전투표로 ‘소중한 선거권’ 행사
한경호 권한대행 사전투표로 ‘소중한 선거권’ 행사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6.10 18:29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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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창원문화원 용지동사전투표소서 사전투표 실시

▲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창원 의창구 창원문화원 용지동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전 8시에 창원시 의창구 창원문화원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용지동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소를 찾은 한 권한대행은 투표사무종사원에게 먼저 신분확인을 받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해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투표사무종사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6.13 지방선거가 투표 종료 시까지 공명하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투표사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선거일인 13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능하다. 현재 경남 도내에는 읍면동별 308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다.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 방법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되는데 ‘관내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현장에서 발행되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되고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수령해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합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이날 한경호 권한대행이 사전투표 한 창원문화원에는 사전투표를 마치고 출근하려는 유권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잇는 등 6.13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경상남도는 5월 14일부터 ‘공명선거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일(6월 8일~9일)과 본 투표일(6월 13일)에는 이를 ‘사전투표, 투개표 지원상황실’로 전환하고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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