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건설기계사업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창녕군 건설기계사업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6.11 18:4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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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건설기계임대차 등 계약 실태조사 병행

창녕군은 이달 20일까지 건설기계사업 운영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으로써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건설기계사업 각 사업의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등의 점검과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을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 단속이다.

특히 군은 이와 더불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계사업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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