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
사천시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06.11 18:41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시는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시 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지금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과세하고,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세액의 2분의 1씩을 각각 과세했다.

시는 올해부터 일시납부 기준을 상향해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사천시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세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동일한 세액이 과세됨으로 인해 납세자들로부터 종종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7월 일시부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에서는 부과와 징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세액이 10~20만원대로 기존 2회에 걸쳐 과세된 주택소유자들은 올해부터 한 번에 부과되어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바란다”고 밝혔다. 구경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