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광역징수기동반 상반기 체납액 53억원 징수
道광역징수기동반 상반기 체납액 53억원 징수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6.11 18:41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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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시군의 체납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해 체납자 164명으로부터 5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 이월체납액 2060억 원 중 4월말 기준 459억 원을 징수함으로써 올해 목표액 721억 원의 63.7%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광역징수기동반’은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은 도내에 거주하는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2083명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징수를 독려해 135명으로부터 48억 원을 징수했다.

이어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2주간은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체납관리에 소홀했던 수도권과 부산권에 거주하는 3백만 원 이상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29명으로부터 5억 원을 징수하고, 41명으로부터는 28억 원의 체납액 납부 약속을 받는 등 총 120명에 대해 59억 원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3410대의 번호판을 영치, 1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리고 체납자의 부동산 및 동산 9만467건에 대해 443억 원을 압류하고, 예금 및 직장급여 2899건에 대해 129억 원을 압류했다.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126건을 공매처분하여 2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오는 7월에는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1월에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백유기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특히, 지방재정 확보가 절실한 만큼 올 연말까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ㆍ상습 체납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법령에서 허락하는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 정보조회,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공매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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