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투표지 촬영해 공개한 4명 고발
기표한 투표지 촬영해 공개한 4명 고발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6.11 18:4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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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서 소란행위·선거구민에 식사제공 등 9명도

도선관위 “유권자 금지행위 각별한 주의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A씨외 4명과 기타 선거법위반행위 혐의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 고발건과 관련해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 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네이버 밴드에 게시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천, 김해, 밀양, 함안에서도 각 1명의 선거인이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사전투표를 방해한 B씨도 고발했다.

9일 오후에 팔룡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선거인 B씨는 투표사무원이 출력하여 건네준 투표용지를 교부받자마자 ‘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인쇄되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전투표관리관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에 의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계속하여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5항에서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에서는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중 2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D씨를 고발했다.

D씨는 5월 14일 밀양 모식당에 선거구민 3명을 불러 식사를 제공하면서 모 후보자의 관계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다음 날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선거구민 2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60만원을 준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서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향응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공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SNS 등에 공개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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