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하동군 1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 이동을기자
  • 승인 2018.06.11 18:41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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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동군은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1만7790건 18억3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자의 증가로 지난해 1만7849건 18억5100만원에 비해 59건 1700만원이 줄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 등으로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으며 창구에서 고지서로도 낼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나 지로(giro.or.kr) 사이트, 지방세전용 납부계좌,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납부기간은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외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055-880-2273)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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