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보건소-경찰서 치매 실종예방 협약
의령군보건소-경찰서 치매 실종예방 협약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6.12 18:5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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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 등 안전망 구축 상호협력
▲ 의령군보건소는 의령경찰서와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령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의령경찰서에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신속발견으로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 등 안전망을 구축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치매사전등록제도는 치매노인의 사진, 지문, 신체특징,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후 치매노인 실종 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치매노인을 신속하게 찾는 방식이다.

특히 지문 사전등록 등 안전망을 구축하고 상호협력으로 등록을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진단서, 대상자·보호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의령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경찰서만 하던 사전지문등록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실종자 신속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하여 실종된 치매노인이 범죄와 사고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입원치료비지원,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교육, 배회가능어르신 GPS 및 인식표 보급 등 다양한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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