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LNG발전소 14일 생사여부 판가름
통영 LNG발전소 14일 생사여부 판가름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6.12 18:51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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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업권 취소 결정에 행정처분 무효소송 1심 판결

정부의 사업권 취소 결정으로 무산 위기에 내몰렸던 통영시 천연가스 발전소 운명이 14일의 행정처분 무효소송 1심 판결로 생사 여부가 결정된다.


11일 통영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일이 14일로 기일이 잡혔는데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통영LNG발전소는 현산이 1조4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민자 발전소로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건립부지가 없어 결국 산자부는 지난해 6월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산 측은 해당 법률이 2015년 제정돼 2016년 7월 시행돼 발전소 허가 이후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발전소 가동 시 온배수 배출이 필연적으로 배출돼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 이들은 심각한 어업피해속에 4년이면 끝날 고용효과를 보고 어민들의 생활 터전을 망가지게 할 순 없다고 발전소 건립을 강하게 반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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