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농관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홍보
하동 농관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홍보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6.13 21:23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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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소(소장 권영대, 이하 ‘농관원 하동사무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해 농번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사용자, 해당 농약을 추천한 자, 판매자 모두가 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해당농산물은 판매가 불가능하고 폐기 처분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한 이 제도는 수입 농산물과 농산물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준에 맞지 않은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해 궁극적으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우리 농업인들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농관원 하동사무소에서는 농업인이 PLS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한달 동안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하동군과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해 현수막 게시, 홍보전단 배부, 이통장 협의회 개최 및 협조 공한문 발송, 마을별 포스터 부착, 마을 엠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홍보 파급력을 높여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농관원 하동사무소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간담회, 농약 판매상 집합교육, 찾아가는 농업인 교육을 통해 PLS 바로알기 및 농약안전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관원 하동사무소에서는 농업인이 농약 구매 시에는 농약판매상에게 적용작물이 맞는지 1차 확인, 포장 라벨에 표시가 되어있는지 2차 확인하고, 사용 시에도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꼭 확인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농약 사용량과 살포시기, 살포횟수를 준수한다면 부적합 발생 우려가 전혀 없으며, 오디·산딸기 등 사용 가능 농약이 없거나, 등록 농약이 적은 농산물은 농약 직권등록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을 병행해 농업인 애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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