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과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과 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6.14 19:3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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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며,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 되나요?


A: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 연 1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식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신고서, 자격 취득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 기가입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기가입 사업장에 근로자가 신규 취득할 경우 자격 취득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신청은 건강보험 웹EDI 또는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로 팩스나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사업주 통장으로 직접 지급 또는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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