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창원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17 18:1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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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동차 엔진온도 200℃~300℃ 위험성 커져
▲ 엔진과열로 인한 차량화재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한낮 기온이 초여름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차량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소화기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월 14일 하루 만에 창원시 진해구 도로상에서 엔진과열 및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차량화재가 2건이 발생했다.

차량화재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엔진과열, 전기장치, 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성 물질 등으로 화재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자동차 엔진온도가 200℃에서 300℃까지 올라가 쉽게 식지 않아 위험성이 커지며 차량 내부 온도도 90℃ 가까이 상승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과 같은 전자기기, 라이터, 휴대용 부탄가스 등의 인화성 물질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5인승 등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소화기 비치 강제규정이 없어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어렵다”며 “때 이른 여름철을 맞아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안전한 여름나기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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