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공인중개사 방문 간담회 실시
창원소방서 공인중개사 방문 간담회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17 18:17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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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 창원소방서는 지난 15일까지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15일까지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가 대표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법령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사용‧관리 방법, 홍보 전단지 배부 등 창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창원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거나,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피해를 줄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택화재에 대비해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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