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창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17 18:17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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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처 능력 향상·생명·재산피해 최소화 도모
▲ 창원소방서는 지난 14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4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4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대표 1인)은 반드시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관계자의 신속한 초기 대처로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서는 한 달에 한 번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집교육에 참석이 불가능한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수강을 하면 된다.

창원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영업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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