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더워지자 편의점 음주소란 ‘민폐’ 심각
날씨 더워지자 편의점 음주소란 ‘민폐’ 심각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6.19 18:3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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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사천 구터미널 인근 편의점, 도로위에 펼쳐놓은 테이블에서 직장인들이 음주를 하고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술값 저렴하고 안주 다양” 이용자 늘어
주민통행로에 노출 늦은 심야 시간까지
인근주민 “귀가 불안…잠까지 설치기도”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편의점 등을 찾아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 음주소란 등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편의점에서의 음주는 술값이 저렴하고 안주가 다양한 탓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늦은 시간 고성방가, 음주소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소란 적발 건수는 1738건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5월(221건)이 가장 많았다. 또한 1월(124건), 11월(118건), 12월(103건)의 음주소란건수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편의점에서의 음주는 불법이지만 업주나 관할기관에서 제재나 단속이 미비하다는 점도 편의점 음주문화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대부분 편의점의 테이블 등이 도로를 점령하는 곳들도 많아 차량운행에도 방해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컵라면, 냉동식품 등 간편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고 음주는 불가능하다. 인도나 도로위에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면 도로교통법과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행법상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음주를 허용한 업주는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인도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주지 인근에 편의점이 두곳이나 있다는 허모씨(54·여)는 “날씨가 따뜻해지니 술집이 문 닫는 새벽시간에 취한 사람들이 편의점에 몰려 술 마시고 떠들어 댄다”며 “젊은 사람들은 밤새 술에 취해 고성방가와 소란을 피우는데 잠을 설치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편의점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업주들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문모씨(28)는 “야간에 이곳에서 음주를 할 수 없게 테이블을 접어두거나 고지를 해도 취한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막무가내로 테이블을 펴고 마신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만 혼자 일하는 탓에 말하기가 무섭기도 하고 난처하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 음주소란 신고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이 발생하는데, 편의점 등의 음주소란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올바른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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