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여름 휴가철 지정된 장소 이외에 산림 안에서의 취사활동 및 불법 야영·산행, 불법 상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위법행위다. 특히 휴가 절정기를 맞아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해 자릿세 및 노점행위를 하는 상업 시설 등이 많은 지역에 대해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산간계곡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 취사행위를 하거나 산림 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리소는 단속기간 산림공무원 20여명과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재해일자리 근무자 26명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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