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소방출동로 확보로 골든타임 사수
창원소방서 소방출동로 확보로 골든타임 사수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21 18:2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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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Road Day' 소방차 양보운전 필요성 홍보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19일 ‘Fire Road Day'를 맞아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방서는 매월 19일을 ‘Fire Road Day'로 지정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일반 운전자에게 소방차 양보운전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화재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방차 길 터주기는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긴급자동차 양보운전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선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 ▲편도 1차로에선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 ▲편도 2차로에선 긴급차량은 1차선,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긴급차량은 2차선,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운전 ▲횡단보도 보행자는 잠시 멈추면 된다.

창원소방서 관계자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까지 살리는 기적을 만드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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