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면 건강보험료 경감은 저절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 절차가 있나요?
A: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2018년도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건강보험료 5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을 연계해 경감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면 건강보험료 경감은 저절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 절차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