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비상구, 우리 생명을 지켜줍니다”
마산소방서 “비상구, 우리 생명을 지켜줍니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24 18:2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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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훼손 확인해야
▲ 피난통로 물건적치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최근 전북 군산시 한 유흥주점 화재로 비상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요 강조사항은 첫째 ‘비상구 위치 확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외에 비상구의 위치와 피난동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화재 발생시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비상구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확인’ 영업주가 영업중 도난 및 도주를 막기 위한 방범 차원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비상구를 열어보고 추락 등 위험사항은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비상구 주변 피난통로 물건적치 및 장애물 확인’ 비상구의 위치와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했어도 피난통로에 물건 및 장애물이 있는 경우 화재 등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에서는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해 신속하게 대피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장애물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는 매월 비상구 안전점검 캠페인, 비상구 위치표시 스티커 부착 및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손님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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