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은 안전할까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은 안전할까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24 18: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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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소독·저류조 청소등 실태점검
내달부터 수질기준 초과 시설 즉시 사용중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하절기에 본적으로 가동·운영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관리요령 등을 안내함으로써 수질 및 관리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6월~8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합동점검은 6월 말까지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7월부터 두달 동안 집중점검 실시로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 관내 수경시설이 170곳이 있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민간시설 등 이용자가 많은 시설 중심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기준에 따라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의 2차년도 운영에 따라 제도 안착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자발적인 관리가(수질기준 및 시설관리요령 안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안전한 물놀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물놀이 전용 신발을 신게 하고 이물질을 버리지 않게 하는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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