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협약단체 행사 허가없이 강행 ‘물의’
진주시 협약단체 행사 허가없이 강행 ‘물의’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6.25 18:3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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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거강변길 벼룩장터 보행로 점령 절차 무시

도로점용 허가부서 “장사는 허가해 줄수 없다”
행사담당부서 “잠시 사용 인허가 대상 아니다”
수익금 일부 시에 기탁으로 특혜 의혹도 제기


진주시의 협약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면서 인허가부서의 정식 허가도 받지 못한 행사 개최를 시가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는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시에 기탁한다는 이유로 절차 없이 행사를 강행하게 했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진주시에 따르면 평거동 강변 가로수길에서 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 모임이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6·25벼룩장터를 개최했다.

플리마켓에는 120팀이 참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했으며 2500여명의 지역들이 방문했다고 시는 밝혔다.

문제는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마켓들이 희망교에서 평거강변 야외무대까지의 1Km 정도의 가로수길 보행로를 점령했다.

진주시 도로과에서는 ‘장사를 위한 도로 점용 허가는 불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행복지원과에서는 잠시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해 행사를 강행한 것.

행복지원과는 시와 협약단체라는 이유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행사를 강행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마켓 수익금 중 일부를 시에 기탁한다는 이유로 시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혜와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진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보행로와 도로를 협의나 허가 없이 무단 점령했다면 불법점용에 해당된다”며 “장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줄수 없어 안해줬다”고 말했다.

행복지원과 관계자는 “담당부서에 절차와 형식을 거쳐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긴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은 인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 주최측 관계자는 “시와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진주경찰서에 행사장 도로변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협조 요청 등 정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 시의 도로 점용 허가 무시 이유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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