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배려한 장애인 등록자 병역면제 제도
사회적 약자 배려한 장애인 등록자 병역면제 제도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26 18:1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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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올해 정부혁신 추진의 화두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찾아가는 병무청’,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인력 확대, 병역자원이행자 무료치료 지원 등 약자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 전반에 걸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 뿐만 아니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여도 병역이행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 증빙서류만을 확인하여 그 정도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는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대상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질병상태가 명백하고 장애로 인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기 때문에 장애등록 사실이 확인된 만 19세 병역준비역에 대하여는 본인의 출원 없이도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수받은 경남지역 1999년생 장애인등록자 명단 중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대상(장애등급 1급부터 6급 중 아래표에 해당되는 장애등급은 제외)은 320여명으로 금년도 병역판정검사대상 2만여명 중 약 1.6%를 차지하며, 장애인 진단서 등을 검토 후 오는 12월에 병역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남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심사과정 및 절차 등이 자세히 설명된「등록 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절차 안내문」을 보내 장애인 등록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해 주었으며, 장애관련서류를 병무청에서 직접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처리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이 별도로 장애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방법 및 병역판정검사 시 구비해야할 질병증빙서류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장애관련 서류를 병역판정검사 당일 해당과 전담의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거동이 불편한 의무자들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도우미’를 배치하여 병역판정검사 종료 시까지 보살펴 주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의무자는 개별 공간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여 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진단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장애등급과 상이한 중증(1~3급) 장애인에 대하여는 진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여 가능한 한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최성원 경남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예자원을 선발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리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에 더하여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을 느끼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하였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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