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특별교육
낙동강청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특별교육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26 18:1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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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업체는 948개 업체이며, 이중 교육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낙동강청 1층 대강당에서 6월27일(수) 오후2시에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가검사 시험분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해우려제품 안전 표시기준 및 기업지원제도, ▲자가검사 절차 방법 및 품질개선 사례, ▲표시기준 컨설팅 사례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등 이다

그간 위해우려제품 중 안전 표시기준 위반 부적합 의심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음에도 올해 1~2월 기간 중 관내에서는 2개업체, 3개제품이 적발되었다.

적발이 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 뿐만 아니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해당 업체는 제재를 가한다.

내년도 시행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되므로 업체에서는 제조 유통단계에서부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해우려제품 취급 업체가 안전관리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체 스스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잘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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