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불법촬영범죄 근절”
경남경찰 “불법촬영범죄 근절”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6.27 19:0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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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물놀이시설·학교 기숙사 대상

휴가철 맞아 8월 24일까지 점검·단속 강화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이 최근 증가하는 카메라 등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점검은 여름철 워터파크 등 이용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도민들의 불법촬영 등의 범죄 불안감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불법촬영 등 여성악섬범죄 근절 100일 계획을 실시한다.

100일 계획은 최근 홍대 누드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으로 이슈화 된 각종 여성악성범죄 근절과 증가추세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남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해 1~4월은 35건이며 올해 같은기간에는 46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이에 경찰은 첫 번째 과제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달간 지자체·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점검' 기간을 운영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김해 워터파크를 현장 방문해 불법촬영 현장 점검했다.

27일에는 창원 의창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주요시설 및 불법촬영 탐지장비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의창스포츠센터는 연간 이용인원이 4만 6000여명으로 여름철 이용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여름철 여성들이 많이 모일 장소를 선정해 불법촬영 범죄로 커지는 여성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도내 공중화장실 (총 4477개), 물놀이시설(13개), 대형목욕탕 탈의실, 학교(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간·장소를 선정 탐지장비(55대)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순찰 등 맞춤형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민간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439명)‘과 점검을 진행한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명백한 중대 범죄이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 되어야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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