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촬영 몰카는 중대한 범죄행위
기고-불법촬영 몰카는 중대한 범죄행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6.28 18: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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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4팀 경장
 

김정완/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4팀 경장-불법촬영 몰카는 중대한 범죄행위


‘몰래카메라’는 오래전 TV의 예능프로그램에서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엿보며 스타의 당황하는 모습과 진솔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색다른 웃음을 제공하면서 그 활용의 경계를 확장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 탈의실·공중화장실 등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찍거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성행위 모습을 몰래 찍는 영상을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등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가 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발생 건수’는 6000건이 넘었으며, 경남 도내에서는 몰카 범죄 건수가 2012년 56건, 2013년 116건, 2014년 28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141건)을 기점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매년 100건이 넘는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법촬영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경찰로부터 꾸준한 관리를 받게 되는‘신상정보등록’보안처분도 받는 만큼,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매우 중한 성범죄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5월 불법촬영 범죄 점검반(경찰 5)이 창원대학교 총학생회 5명과 합동으로 창원대(인문대학)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기계 설치 유무 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성범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여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불법촬영된 기기를 적발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나 호기심으로 포장한 나의 성적 욕망이 한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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