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정
함안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정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7.01 18:54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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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출산 장려 등 16개 시행…다양한 인센티브

함안군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저출산,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함안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례에는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 출산 장려 지원시책 총 16개 시책이 담겨져 있어 먼저 실제 인구 유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대상인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입세대(30만원), 전입학생(20만원), 전입군인(20만원), 전입기업체근로자(30만원), 국적취득자(100만원) 등이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봉투(1000리터) 지급, 함안문화예술회관 문화사랑회원증(3만원) 발급,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수리비 지원(500만원 한도, 오는 2019년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마련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하고, 출산지원금 상향 조정, 다자녀가구의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학비지원, 출산·임신 축하용품 지급, 임산부 대상 검사비 지원한다.

다만, 출산지원금 상향 조정과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10개 읍·면 인구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설명과 함께 전입자 지원신청 안내, 지원요건과 절차 등 교육을 완료하고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는 지역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기 좋은 함안군을 만들어 더 많은 인구가 함안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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