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꼭 받으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꼭 받으세요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7.04 18:3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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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땐 '업무정비·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의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3일 부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정지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후에는 2년에 한번 씩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899-4819) 또는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055-548-9234)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래 민원업무 담당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의무이수 사항이지만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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