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제단속
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제단속
  • 양성범기자
  • 승인 2018.07.05 18:4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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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
8월 말까지 생초 단성 진양호 구간
아침·야간·휴일 순찰도 강화 방침

산청군은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내 행락·야영·취사행위와 낚시 및 다슬기 채취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인 생초, 단성, 진양호상수원구간으로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3개팀,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 순찰·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취약시간대인 아침, 야간, 휴일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집중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군민들도 환경 보전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적발 시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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