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행위 과태료 100만원
창녕소방서,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행위 과태료 100만원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7.05 18:4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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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서장 최석만)는 6월 27일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비켜주지 않고 끼어드는 등의 출동 방해행위를 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르면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가 입증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군민들은 출동하는 소방차를 인식하게 되면 일반 도로상에서는 긴급차량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우측방향으로 양보하고, 긴급차량의 좌측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해 달라”며 다각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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